8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시민연합은 대구지역 대리운전 사업자들에게 현금·적립금 등 금전지급 행위를 금지한 회칙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가맹점은 B대리운전 기사가 스마트폰 대리운전 앱을 사용하고 고객이 콜을 요청하면 1000원을 적립금 명목으로 지급해왔다. 이를 알게 된 대구시민연합은 A가맹점에게 책임을 물어 B대리운전 기사가 이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벌금 부과 등 압력을 행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성사업자와 지사는 개별사업자 자격을 갖춰 시장상황, 영업전략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영업을 해야한다”면서 “사업자단체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영업 자율성 침해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업체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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