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새마을금고 창구에서는 수수료정책에 따라 새마을금고간 송금 시 송금수수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이날부터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새마을금고간 계좌로의 송금은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창구송금수수료 면제를 통해 가계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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