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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 지역 공제료 납입유예 시행

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 지역 공제료 납입유예 시행

등록 2017.08.01 17:0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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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에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 계약자를 대상으로 공제료 납입유예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공제료 납입유예 대상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에 거주하는 공제계약자다. 8월31일까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소재 지역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입유예 기간은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5개월이다.

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공제료를 납부하면 된다.

김성삼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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