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시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한 숭의초 교장, 교감, 생활지도 부장, 담임교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 통신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재벌 회장의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의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이불이 덮어씌워진 채로 폭행을 당해 근육세포가 파괴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가 재벌 회장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낀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했다고 보고 재단인 학교법인 숭의학원에 교장 등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숭의학원측은 “징계요구 사유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교육청에 징계요구를 취소해달라는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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