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교육부는 강원도 동해시의 한중대와 경상북도 경산에 있는 대구외국어대에 대해 이달 25일부터 폐쇄명령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대구외대가 속한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대구외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기 떄문에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80억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교직원 임금도 330억원 이상 체불하고 있다.
지난 1999년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면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원도 보전하지 못했다.
대구외대는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려고 대학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낸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법인이 재정적 기능을 하지 못해 교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대학은 지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두 대학은 4월부터 진행된 3차례 시정명령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한다는 경고에도 상당수의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실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폐쇄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두 대학에 대해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하고 법인과 대학 관계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10월께 대학폐쇄 명령과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학교 폐쇄 시기는 2018년 2월 28일로 하고, 이때까지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학생들이 2학기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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