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조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외할아버지 A씨의 재산 상속 문제를 놓고 가족과 분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사정을 잘 아는 조씨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A씨는 슬하에 1남 2녀를 뒀는데 장남, 장손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해 가족 간에 송사가 벌어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경찰에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알게 된 장손 B씨와 가깝게 지내왔고 최근에는 운전을 해주는 등 B씨를 지근거리에서 도와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재산을 받지 못한 고씨에게 먼저 연락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USB에 관련 자료를 담아 고씨에게 넘겼으나 2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과 달리 1천만원 밖에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더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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