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사회적 분위기 감안, 성실히 이행”갤노트8‧V30 반사효과 누릴 전망
29일 이동통신3사는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선택약정 할인율의 25% 상향 조정과 관련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중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 상향 조정안을 담은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약 2달 만인 지난 18일 선택약정 요금할인의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이동통신3사에 전달했다. 시행일은 내달 15일이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 구입 시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도입된 2014년 10월에는 12%에 불과했지만 2015년 상반기에 20%로 상향 조정됐고 현재까지 유지됐다.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선택약정 할인율의 상향조정안을 내놓은 것은 행정 처분만으로도 가능한 법안이기 때문이다. 현행 고시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금결정의 자율성과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동통신3사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전부터 25%로의 상향 조정은 어렵다는 비판을 지속 제기해왔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 확정된 이후에는 행정소송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이동통신3사는 고가 단말, 고가 요금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 속 요금할인율이 상향 조정될 경우 보조금 대신 선택약정을 선호하는 소비자층이 늘어 막대한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특히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며 행정소송까지도 검토해왔다.
이동통신3사가 정부의 25%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안을 수용하게 된 것은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70%를 넘는 상황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립각을 세울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공산이 높다. 더군다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강력 반발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비 담합 조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된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뜻을 거스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동통신3사 측은 “소비자들 통신비 인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선택약정 할인율의 상향 조정은 정부의 발표대로 신규 가입자들로 한정됐다. 기존 가입자들로까지 확대를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신규 가입자들에 대한 요금할인 상향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기존 가입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통신3사가 25%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갤럭시노트8, V30 등 각사의 주력 스마트폰은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상향조정되는 내달 15일 공식 출시된다. 현행 20% 요금할인으로 6만원대 요금제에 가입 시 28만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지만 25%로 상향조정될 시 36만원을 할인받아 7만2000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직후 책정되는 보조금은 최대 20만원 중반대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갤럭시노트8, V30 구매자들이 선택약정 할인 상향 조정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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