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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자헛 ‘어드민피’에 “부당이득···돌려줘라”

法, 피자헛 ‘어드민피’에 “부당이득···돌려줘라”

등록 2017.09.04 08:14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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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피자헛이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구매·마케팅·영업 지원 명목으로 가맹점주가 본사에 내는 가맹금인 어드민피를 부당이득이라고 본 것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강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점주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총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자헛과 점주들 사이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판결이 확정되면 가맹점주들은 1인당 최대 36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다만 어드민피를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일부 가맹점주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2012년 4월 이후 신규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일부 점주는 '매달 매출의 0.8%를 본사에 어드민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한편 피자헛은 2003년부터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도입 당시 월 매출액의 0.34%였지만 몇 차례 수정을 거쳐 2012년 5월부터 0.8%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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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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