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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집중 모니터링 지역 과열시 과열지구 지정 추진"

[8.2대책 후속조치][문답]"집중 모니터링 지역 과열시 과열지구 지정 추진"

등록 2017.09.05 10:00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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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집중 모니터링 지역 과열시 과열지구 지정 추진" 기사의 사진

정부가 지난달 초강도 규제책인 ‘8.2대책’을 발표한 이후 한달여 만에 후속조치를 5일 내놨다. 이번 후속조치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정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인천 연수구·부평구와 성남 수정구·중원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도입예정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고분양가에 따른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따라 필요 시 적용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문답으로 알아본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주요내용이다

Q. 8.2대책 한달이 지났는데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는?

A. 8.2대책 이후 주택가격이 전국적으로는 보합세(주간 0.01~0.02%)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대책 직전 급등세에서 대책 이후 소폭 하락세(주간 -0.03~-0.04%)로 전환했다.

Q.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유는?

A. 분당과 수성은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2.10%, 1.41%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달리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때문에 과열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돼 지역주택시장의 불안을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됐다.

Q.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란?

A.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르는 수준은 아니나,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나, 대책 이후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책 이전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으로 향후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Q.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과 절차는?

A.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용대상지역 선정할 예정이다. 적용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용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할 때 자자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심의를 진행하고 입주자모집을 승인하며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세분류볇 분양 가격을 공공택지는 사업주체가 민간택지는 자자체가 공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Q.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 산정은?

A.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이 제한된다. 택지비는 감정평가금액(민간택지)에 택지비 가산비를 더한 값으로 환산되며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산정된다.

Q.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점은?

A.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돼 고시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하고 정비사업의 경우 상한제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된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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