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1조의 첫 문장입니다. 헌법의 조항처럼 정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까요? 만 19세가 되지 않은 가해자들에게도 우리 법은 평등하게 적용될까요?
한국의 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가해자에게는 따뜻(?)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나이가 어리다면 품행을 교정할 수 있다고 판단, 건전한 성장을 위해 처벌을 자제합니다. ‘소년법’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지요.
9월 1일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소년법’을 악용한 폭행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소년법’에 의해 보호받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미 두 달 전 피해 학생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보복성 폭행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경찰은 가해 학생들을 귀가시켰고, 불안에 떨던 피해 학생의 가족들이 SNS에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것.
‘소년법’에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15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완화된 가석방 규정(소년법 제65조)에 의해 무기형의 경우에는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이렇듯 ‘소년법’에 의한 피의자 보호로 피해자는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소년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은 6일 현재 2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동의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외에 최근에 벌어진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강원 여고생들의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의자들도 ‘소년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 피의자 계도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범죄 예방 중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둬야 할지 다시 생각해 봐야할 때입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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