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7℃

  • 인천 3℃

  • 백령 7℃

  • 춘천 4℃

  • 강릉 4℃

  • 청주 6℃

  • 수원 5℃

  • 안동 5℃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5℃

  • 전주 5℃

  • 광주 3℃

  • 목포 6℃

  • 여수 12℃

  • 대구 8℃

  • 울산 7℃

  • 창원 9℃

  • 부산 9℃

  • 제주 8℃

금감원,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관행’ 손본다

금감원, 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관행’ 손본다

등록 2017.09.10 12:00

차재서

  기자

공유

기한이익 상실 후 대출금 상환땐 수수료 면제 추진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 수취관행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회사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자금조달·운용 불일치로 인한 기회비용, 대출취급시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이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이 같은 기본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한이익 상실로 상환기일이 강제도래한 이후 상환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받는 은행이 있었고 수취여부도 저축은행과 대출상품별로 상이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기한이익 상실 이후 대출금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표준대출규정’에서는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환기일이 강제도래한 이후 상환액을 기한전 상환액으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종합통장대출 중도해지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던 관행도 개선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은 출금과 상환이 자유로운 상품임에도 일부 저축은행은 약정해지의 경우에 약정금액 총액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상품간 상이한 중도상환수수료 수취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 금융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