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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변경 가능

25% 요금할인,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 없이 변경 가능

등록 2017.09.13 15:27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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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6개월 이내 이용자 재약정시 위약금 유예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부터 시행될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의 조정과 관련 이동통신사들이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 가운데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내 이용자가 재약정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유예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 20% 요금할인 12개월 약정 가입자가 3개월 남은 상태에서 25% 요금할인 12개월 재약정을 할 시 종전 약정의 잔여기간을 유지하면 위약금이 없어지는 방식이다. 단말기를 통신사로부터 구입, 교체 하지 않아도 적용된다. 단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또 유예기간 중 다시 약정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상의 위약금과 더불어 약정 상 위약금이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어 재약정 시 주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들이 위약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했다”면서 “다만 이번 조치를 적용하는데 있어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이 소요돼 실제 적용시기는 각 사별로 상이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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