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원세훈 전 원장을 포함한 ‘윗선’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민 전 단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증 등 혐의로 구속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민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상당 부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 전 단장은 지난 2013년 제18대 대선 당시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에서 구속을 면했다. 앞선 사건에서는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0∼2012년 민 전 단장은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민 전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 외곽팀 운영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하지만 영장심사에서는 “문제가 되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글 등이 쓰여진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민간인 외곽팀장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고 관리하면서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리전단 책임자로 외곽팀 운영을 총괄한 민 전 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된다.
검찰은 ‘윗선’과의 공모관계를 추적하며 수사를 원 전 원장 등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당시 청와대 등으로 수사가 더 뻗어 나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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