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제11조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도한 이사비가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사비 지급 문제 이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되면서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이번 법률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 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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