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5곳이 지난 7월 신청한 초대형 IB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안건을 이달 중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동시에 상정하기로 했다.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곳이다.
통상 지정 및 인가 안건을 처리하는데 각각 2∼3개월이 소요되나 증권위와 금융위에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소요시간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초대형 IB 지정·인가 업무가 이달 중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정 신청을 한 증권사 5곳이 모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을지는 초미의 관심사다.
초대형IB는 ‘지정’ 사항으로 자기 자본이 4조원 이상인 증권사라면 요건만 갖추면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초대형IB의 핵심 내용인 발행어음의 경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삼성증권의 경우 삼성증권의 최대주주 삼성생명의 지분을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오는 12일부터는 항소심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당국 조사가 변수다. 미래에셋대우는 유로에셋투자자문사의 옵션 상품을 고객에게 불완전판매 했다는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 NH투자증권은 일임형 CMA에 대한 증권금융 리베이트로 받은 제재가,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PEF)의 파산선고가, KB증권은 옛 현대증권의 불법 자전거래 제재 등이 변수로 거론된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초대형 IB 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인지는 증선위와 금융위에서 판단하도록 넘기기로 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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