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민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전수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부영과 계열사 동광주택은 지난 5년 간 년 평균 임대료를 4.2%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다른 민간 임대주택의 평균 인상률 1.76%보다 2.4배 높은 수준이다.
2017년 현재 민간 임대주택은 전국 168개 단지 11만1586가구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은 2.94%다. 부영과 계열사 동광건설은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에 85개 단지 7만804가구를 임대 중이다. 다른 민간 임대사업자는 전국 14개 지자체에 83개 단지 4만782가구를 소유하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에 따라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감안'해 임대료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료 신고를 사후에 하도록 돼 있어 사전에 임대료 인상폭이 적정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인호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무주택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는 공공사업"이라며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비양심적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현재의 사후 신고제를 사전 신고제로 바꾸고, 필요시 지자체가 조정권고 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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