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화재 진압 시 발생한 물건 파손의 경우 각 시도별로 가입한 책임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10월 16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소방공무원 활동에 대한 손실보상체계’에 대해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 활동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과 비용지급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요.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손실보상 문제가 짐이 되지 않도록 조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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