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주재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상정·의결창업·벤처 우리사주 근로자 소득공제 한도 1500만원 확대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벤처기업 등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제도를 내년 말까지 폐지한다. 또 새로운 첨단 산업과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불특정 다수 대중에 자금을 모으는 방식) 광고를 허용하고, 투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 크라우드 펀딩 규제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 2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하고 이를 위한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5년에 걸쳐 추진할 5대 분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10대 중점과제 및 100개 세부추진과제를 밝혔다.
특히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혁신기업을 창업할 때 사업실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7년 이상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사실상 폐지하고, 민간금융에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유도한다.
혁신형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교수의 창업휴직 기간을 늘리고 대학평가 때 창업실적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구원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창업 휴직자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 우리사주에 참여한 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1500만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산업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줄도산을 낳는 약속어음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현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은 신기술을 접목한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투자·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한다.
친환경·스마트카, 자율주행차, ICT(정보통신산업), 드론, 스마트 시티 등 미래형 신산업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사전허용·사후규제) 식으로 전환하고,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입찰 시 가점을 늘려주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 중심으로 주변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연말까지 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아울러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지역 특성에 맞도록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현장 모니터링 강화, 사업 효율화 등의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내년에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에도 나선다.
경찰·부사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만4천명 등 현장민생공무원을 17만4천명 충원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4만명 분의 일자리를 확대하되, 1단계로 보육·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17만명을 올해부터 충원한다.
또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공공성이 큰 분야의 공기업·산하기관 부족인력을 충원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30만명의 일자리를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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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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