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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서 ‘신의칙’ 기대"

[컨콜]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서 ‘신의칙’ 기대"

등록 2017.10.27 10:58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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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서 ‘신의칙’ 기대" 기사의 사진

“통상임금 소송 패소 이후 이미 항소했으며, 동일 소송에 대한 타사 상급심 판례를 감안, 신의성실의 원칙 인정을 기대할 수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비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천수 기아차 재경본부장(부사장)은 27일 기아차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판결금액 대부분이 과거 잔업과 특근에서 비롯된 만큼 앞으로 잔업 폐지와 특근 최소화로 인건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라며 “이미 8+8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잔업은 폐지됐고, 9월부터는 특근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본부장은 “앞으로 특근은 공급부족이 심한 차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노사간 지속적 합의를 통해 새로운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아차는 4분기에도 중국 사드 사태 영향 지속 등 어려운 경영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흥 시장 공략 강화, 신차 효과 극대화, RV 차종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 방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된 재무상의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향후 보다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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