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손실보상 요구 비용 1000억원 넘어설 듯한전 순이익 758억원 감소···“주가 50% 빠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24일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공사 중단 이후 64개 협력사가 9월 29일까지 한수원에 청구한 피해보상액은 모두 960억원이다.
주설비 공사 분야를 맡은 삼성물산과 한화건설 등은 인건비와 장비비, 자재비 보상 명목으로 415억원을 청구했다. 원자로 설비 분야 협력사인 두산중공업은 206억원을 요구했다. 에스케이건설은 47억원, 한전기술은 43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한수원은 공사 일시중단으로 발생할 손실보상 비용을 약 1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이 돈을 신고리 5·6호기 총사업비 중 예비비(2782억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오는 31일 보상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달 15일 계약별 보상기준 수립 및 협상을 거쳐 내달 30일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현장 건설 업체 측은 유지보수 비용 등을 더하면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간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 외에도 신고리 재개 결정 이후 유지보수 설비 등을 해체하는 작업 등에서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상 주체인 한수원이 추산한 보상 비용과 보상 대상인 협력사 등이 요구하는 보상액이 차이를 보일 경우 갈등이 빚어질 여지가 크다. 협력사와 한수원이 보상액 협상에 실패하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소지도 있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한전은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한수원의 손실 추정액이 한전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손실액 1000억원만큼 한수원이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당기순이익 영향은 758억원 감소로 추정된다”고 서면으로 제출했다.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수원의 손실은 한전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보상으로 인한 손실액 1000억원은 한전의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곧 한전 대주주인 정부의 손실로 귀결되기에 일시중단으로 인한 최종 피해자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신고리 5·6호기가 공론조사를 밟는 과정에서 한전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동안 한전 주가가 50%나 빠졌다”며 주가 하락 요인을 지적했다.
이에 조환익 한전 사장은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틸리티 회사가 파리 기후 협약이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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