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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사비, 조합만 최대 207만원까지 허용 추진

재건축 이사비, 조합만 최대 207만원까지 허용 추진

등록 2017.10.30 14:08

수정 2017.10.30 14:10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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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재건축 예정 단지인 강남 주공아파트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사진은 재건축 예정 단지인 강남 주공아파트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서 건설사들의 이사비 지원을 금지하고 조합 자체적으로만 이사비 금액을 토지보상법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사비 금액은 실비지원 선으로 84㎡ 기준 약 150만원 선에서 산정될 예정으로 최대 207만원까지 가능해진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와 시는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 시 제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제안할 수 없도록 했다.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 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다만 조합이 자체적으로는 정비사업비에서 이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액 산정 기준은 토지보상법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이사비 기준은 ▲33㎡미만, 63만5000원 ▲33~49.5㎡, 103만3000원 ▲49.6~66㎡, 129만2000원 ▲66~99㎡, 155만원 ▲99㎡이상, 206만7000원에 책정 돼 있다.

서울시 재생협력과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이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만 이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건축도 이에 준하게 같이 적용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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