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와 시는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재건축 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 시 제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제안할 수 없도록 했다. 때문에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 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진다.
다만 조합이 자체적으로는 정비사업비에서 이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금액 산정 기준은 토지보상법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이사비 기준은 ▲33㎡미만, 63만5000원 ▲33~49.5㎡, 103만3000원 ▲49.6~66㎡, 129만2000원 ▲66~99㎡, 155만원 ▲99㎡이상, 206만7000원에 책정 돼 있다.
서울시 재생협력과 관계자는 “토지보상법이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만 이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건축도 이에 준하게 같이 적용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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