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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 무상 이사비 과다 형평성 논란

반포주공1 무상 이사비 과다 형평성 논란

등록 2017.09.24 17:26

수정 2017.09.25 09:55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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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 관계당국 이사비 시정 지시이어서초구청 등 이사비 삭제 요구···조합 수용반포 조합원 대부분 고령에 주변 전세고가강남 역차별 논란···적정가 등 제시없이 혼란만

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다음 로드뷰.반포주공1단지 전경. 사진=다음 로드뷰.

강남 재건축 최대어 반포주공1단지 7000만원 과다 이사지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21일 현대건설이 제안한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 이사비 수준에 대해 과도하다고 판단한데 이어 23일 조합에서도 이사비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GS건설은 이사비 무상지원을 하지 않기로해 두 건설사간 수주전에서 상호비방전이 가열되고 등 과열양상을 빚는 상황이었다.

24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통상 이주비는 기존주택 감정가의 60% 가량 지급되는데, 현 시세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이주비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장 주변에서 전셋집 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실제 KB국민은행 아파트시세를 보면 반포주공아파트138㎡(옛42평형) 거주자가 주변 지역 아파트로 이사를 하려면 전세금이 최소 10억원이 필요하다게 일각의 시각이다. 반포주공 1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146㎡의 전세가격은 평균18억5000만원에 달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위치한 ‘래미안퍼스티지’148㎡의 전세금도 17억85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심지어 주변 중개업자들은 반포주공1단지의 이주가 시작될 무렵에는 전세금이 20억원(146㎡ 기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동작대교 건너 용산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아스테리움 용산’155㎡의 전세금도 10억원을 웃도는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 즉, 고가 전세 등으로 이 지역에서도 동일한 주택형의 전셋집을 구하려면 10억원 안팎의 보증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일부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은 아파트 재건축 기간동안 20~30년 살아온 반포지역이 아닌 거리가 먼 동작구나 강동구에서 전셋집을 구해야 할 지경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포주공 1단지의 주변 시세를 고려해 이사비 2회, 부동산 수수료 1회, 인테리어 1회, 부대비용 2회 기준 등을 기준으로 이사비를 설계하면 평형별 2300만~4060만원 정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사비 등 편의를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시각이다.

게다가 조합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실제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반포1단지 조합원들 중 약 40%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자이고 조합원의 절반가량이 평균 74세의 노년층으로 이곳에서 20~30년 거주한 이들로 확실한 이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이주관련 부분이 명확히 고려돼야 조합원들이 신속하게 이주해 지연없이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되레 타 지역 재건축 아파트들보다 불이익을 보는 등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연장선상에서 지난 21일 관계당국의 발표로 이사비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합법적인 이사비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않아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다.

현대건설과 치열한 수수전을 펼치고 있는 GS건설도 앞서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 이사비를 지원한 적이 있다. GS건설은 부산 삼익비치 재건축 사업에서 무상 500만원, 무이자대여 15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제시한바 있다. 업계에선 GS건설이 설계 특화 등을 내세워 반포주공1단지에서 무상지원을 하지않기로했다는 시각을 내놓기도 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최근 롯데건설이 한신4차에서 2000만원, 잠실미성크로바에서 4000만원(이사비+이주촉진비), 대우건설도 신반포15차 수주에서 3000만원 등 최근 조합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한 이사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반포주공1단지의 이사비 제재와의 형평성 여부에 의문이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반포주공 1단지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의 인근 주택가격을 감안하면 절대 과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마치 사회에 위화감을 조장하는 존재처럼 비춰지는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경쟁 건설사에 이사비 금액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되는 근거는 없다며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 업계로부터 타 지역과 역차별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계당국이 이사비와 같은 무상 지원 제도 검토 방침 관련, 시기나 방법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제도 개정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적정 여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내년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제재여부에 대한 조합원의 염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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