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담대는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납품하고 받은 매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해 돈을 빌리는 자금조달 수단이다. 다만 구매기업이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판매기업의 연쇄부도 위험이 있는데다 2021년 5월까지 전자어음 만기가 3개월로 단축되면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180일)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외담대의 만기를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해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단축시기는 전자어음 만기보다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길어지는 2019년 5월로 하되 만기단축에 따른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0조원의 대금 결제 기한이 한 달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2016년 중 만기가 90일을 초과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약 60조원으로 전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인 374조원의 16%를 차지한다.
또 금감원은 금융결제원을 통해서는 은행이 조회할 수 있는 외담대 관련 정보를 구매기업 협력업체의 외담대 잔액·한도와 상환청구권 유무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납품하는 기업뿐 아니라 구매하는 기업의 상황을 자세히 알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간 대금결제 주기 단축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외담대 정보공유 강화와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단축은 관련 기관의 내규 개정과 전산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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