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일 밝힌 우리나라 외빈 방한 시 접수의 격에 따르면 ‘국빈방문’과 ‘공식방문’, ‘실무방문’, ‘사적방문’ 등으로 구분한다. 그래선지 이러한 접수의 격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 여론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빈 방문은 한국 대통령의 임기 중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인 총리가 방한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는 대통령 임기 중 국가별 1회로 제한된다.
공식 방문은 한국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 명의 공식 초청에 의해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 행정수반인 총리 및 이에 준하는 외빈의 방한을 말한다. 행정수반이 아닌 총리, 부통령, 왕세자 등은 국무총리 공식초청, 외교장관은 외교부 장관 공식초청에 의한 것을 말한다.
실무 방문(Working Visit)은 공식 초청장을 발송하지는 않으나 공무 목적으로 방한하는 외교부 장관 이상 외빈의 방한을 뜻하며, 사적 방문은 사적 목적 등의 방한을 의미한다.
나아가 ‘외빈 영접 구분 및 예우 지침’에 따라 ‘국빈방한’은 다른 방한과 달리 격 높은 예우를 자랑한다. 공항도착 행사시 장차관급 인사가 출영하며 예포 21발이 발사된다. 또 공식환영식도 공항이 아닌 청와대에서 실시된다. 국빈만찬 역시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며 문화공연도 포함된다. 이밖에 시내(청와대와 광화문 일대 등) 가로기 게양 등도 다른 방환과의 차이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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