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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은행 과태료 1억원 제재

금감원, 국민은행 과태료 1억원 제재

등록 2017.11.14 09:58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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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담보 및 연대보증 요구

kb국민은행 사옥.kb국민은행 사옥.

국민은행이 부당한 담보와 연대보증요구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재를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포괄근 담보 요구,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한 여신거래에 대해 연대보증인 요구 등을 위반했다. 은행법 제52조의2, 제69조,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31조, [별표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위반 혐의다.

제재대상은 국민은행 기관과 직원으로 기관에는 과태료 1억원, 직원 2명에 과태료 100만원, 직원 4명에게는 과태료 180만원과 주의를 통보했다.

국민은행 2개 영업점에서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2015년 10월 26일 기간 중 2개 차주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에 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한정근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종류를 포괄적인 ‘증서대출’로 기재하거나 정하지 않아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취급했다.

또 국민은행은 지난 2015년 4월 30일부터 2015년 11월 27일 중 4개 차주에 대해 4건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신용보증기금 등의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했음에도 추가로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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