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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낙영 前SPP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파기환송

대법, 이낙영 前SPP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파기환송

등록 2017.11.19 10:00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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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P조선에서 건조한 선박. 사진=SPP조선 제공SPP조선에서 건조한 선박. 사진=SPP조선 제공

대법원이 주식 매수 등을 위해 계열사 자금 등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낙영 전 SPP그룹 회장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일부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횡령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가 아니라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배임죄에 대해서는 “특정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다른 계열사의 자재를 구매하는 등 계열사를 지원한 것은 계열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안에서 행한 것으로 이를 배임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햇다.

이 회장은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계열사인 SPP머신텍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계열사인 SPP해양조선 소유 자금 261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채권자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기소됐다.

또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계열사인 SPP조선이 선박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가 63억원 상당의 고철 1만3000여t을 다른 계열사인 SPP율촌에너지가 무단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았다.

SPP조선이 채권단의 관리를 받는 동안에도 1273억원을 사용해 자금난을 겪는 다른 계열사들의 자재를 구매했다. 이와 함께 SPP조선에서 발생한 시가 176억원의 고철을 다른 계열사에 넘겨 회사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도 받았다.

이에 1심은 계열사 지원행위가 정당한 경영상 판단에 해당한다며 배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계열사 자금을 무단으로 횡령한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횡령 혐의는 물론 계열사 지원행위도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었다. 하지만 이 회장이 그룹을 비교적 건실하게 운영했고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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