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갑질·주가조작 논란 수차례 사회적 물의 빚어주가조작·과장공시 처벌 모호···폭행사건은 ‘돈으로’
세간에 알려진 권 회장의 악행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M&A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 권 회장은 금융감독당국 조사에 걸려 내부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당시 자신이 M&A 중개를 한 기업의 주식을 경영권 이전 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다.
내부자거래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기업의 직무 또는 지위를 맡은 사람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다.
자본시장법에는 회사 주요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 회사 주요주주, 임직원 등이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해 이득을 회득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제174조 제1항)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제443조 제1항)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됐다는 것만 알려졌고, 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음 사건은 3년 뒤인 1999에 일어났다. 권 회장이 인수한 ‘미래와사람’이 냉각 캔을 세계 최초 초소형냉장고로 홍보하는 등 호재성 허위·과장 공시, 내부 정보 이용, 주가 조작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는 권 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냉각캔 개발 설명회 때 대량생산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 유상증자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고발내용 중 ‘대량생산을 위한 금형작업 등이 진행중’이라고 과장한 것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냉각캔 개발을 기대하고 투자했던 대규모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안에 비해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당시에는 정권의 실세가 개입해 사건을 진화했다는 설도 제기됐다.
세 번째 일화는 갑질 폭행이다. 이 사건의 해결책은 ‘돈’이었다. 권 회장의 지난해 9월 개인적으로 출자한 수상레저 업체 직원의 업무 보고가 늦었다며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지난 8월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피해직원이 회사를 그만둔 뒤 폭행사실을 외부로 알리려 하자 권 회장은 임원을 대신 보내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권 회장은 수천만원을 건내는 대신 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약서에는 폭행사실을 언론사를 비롯, 외부에 알리지 않고, 회사직원과는 접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CCTV 영상 폐기, 제삼자 유출 시에도 책임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권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가법상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KTB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KTB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회장실과 감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KTB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사 3곳에 대한 현장 검사를 나가 권 회장의 2∼3개 혐의를 포착했으며, 지난 9월 초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에 통보한 내용 중에는 미술품 구매 등 개인 목적 출장에 회삿돈 6억∼7억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압수수색을 끝냈으며, 5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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