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미 기소된 김모 양(14) 살인 등의 혐의 외에 이영학 씨의 여죄를 수사한 결과, 이 씨를 상해, 성매매 알선, 사기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영학 씨는 올해 6월께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빌리고 포털사이트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뒤 7∼8월에 남성 12명에게 1인당 15만∼30만 원씩 받고 아내 최 씨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씨가 성매수 남성들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저장해둔 것을 확인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 씨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네티즌 일부는 딸의 친구인 여중생 김 양을 죽이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이 씨에 대해 ‘사형’ 혹은 ‘무기징역’ 형을 내려달라고 요구 중이다.
네티즌 n****은 25일 “이영학 사형”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그는 “이영학 그는 사람이 아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그로 인해 선행하려해도 하기 싫고 본보기로 사형을 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 A 씨는 “이영학 성범죄자 사형제도 부활”이라는 청원글을 통해 이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영학의 사형을 원합니다”, “이영학 무기징역 혹은 사형 언도해달라”, “이영학 범죄자 연기에 속지말고 엄중 처벌하라” 등의 청원글이 게시판에 등장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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