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권익위는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27일 전원위에 상정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다음 달 11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다시 성정하되, 다만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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