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특례적용 해외주식투자전용 ETF’는 해외주식형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투자자 수익률을 제고해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2월 29일 도입됐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해외주식투자전용 ETF(펀드) 저축’ 계좌 신규 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러나 27일부터 28일 중에는 신규 종목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상 계좌개설은 26일까지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올해 말일까지는 자유로운 매수‧매도를 할 수 있었으나 내년 부터는 기존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매수만 할 수 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좌에 실제 잔고가 있어야 하므로 26일까지 매수 결제가 완료돼야 한다.
전량 매도 주문 및 체결 후에는 해당 종목에 대한 재매수를 할 수 없다.
투자한도 계산방식도 변경된다. 올해까지는 계좌 입출금액 기준으로 입금 때 한도가 차감됐다가 출금하면 그만큼 한도가 다시 생기는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매수금액으로만 한도를 계산한다. 매수금액만큼 한도가 소진되면 한도가 생성되지 않는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