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대원2구역, 결국 시공사 교체 강행···GS건설 새 파트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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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결국 시공사 교체 강행···GS건설 새 파트너로

등록 2026.05.30 18:26

주현철

  기자

DL이앤씨 계약 해지·GS건설 선정안 모두 가결분쟁 지속에 사업 정상화까지 진통 예고DL이앤씨 가처분·본안소송 등 변수 여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 사진=권한일 기자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 사진=권한일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원들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시공사 교체에 힘을 실었지만, 법원이 최근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인정한 상태여서 사업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열고 DL이앤씨 공사도급계약 해지 안건과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향후 GS건설과 본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DL이앤씨 계약 해지 안건이 전체 참석자 1181명 가운데 1148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반대는 20표, 기권 및 무효는 13표였다. 이어 진행된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 역시 참석자 1154명 중 1108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가결됐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48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된 뒤 2021년 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공사비 증액 문제와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 적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조합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임시총회는 조합원 발의 방식으로 추진됐다. 조합은 전체 조합원 2269명 가운데 8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총회 개최를 추진했으며, 성남시의 승인 절차를 거쳐 총회를 열었다. 총회 안건에는 시공사 교체 외에도 조합 임원 재신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시공사 교체 의결에도 불구하고 상대원2구역을 둘러싼 시공권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이 최근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본안 판결 전까지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조합의 해지 의결과 법원 판단이 충돌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DL이앤씨가 총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GS건설과의 본계약 체결은 물론 향후 사업 일정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성남시도 총회 승인 과정에서 관련 소송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총회를 통해 시공사 교체 안건을 의결했지만 관련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DL이앤씨의 대응과 법원 판단, 후속 계약 절차 등을 지켜봐야 사업 추진 방향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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