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조사 때 환경부 의견 묻지 않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18일 오후 SK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검찰과 공정위는 즉각 SK케미칼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재개해 구속처벌을 해야 한다”며 “또한 감사원은 가해기업을 감싸고 면죄부를 준 공정위에 대해 즉각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7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CMIT, MIT라는 독성물질 사용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두 업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 전원회의는 기만광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6일 앞둔 지난해 8월 24일 인체 위해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고발하지 않고,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에는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에 대한 환경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 판단을 유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년이 지난 올해 8월28일 환경부에 공식의견을 요청했고, 지난 9월 11일 환경부로부터 인체에 유해하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재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공정위의 해명을 사실상 반박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문제의 CMIT, MIT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이미 2015년 4월부터 밝혔고, 지난해 공정위 소위원회의 결정 바로 전날에도 환경보건위원회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18일 “신고 접수 후 공정위가 심의를 마칠 때까지 환경부에 의견을 요구하거나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심의 당시 환경부의 공식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다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 공소시효 이전에 에스케이와 애경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문을 주고받은 적은 없지만, 전화 등으로 문의했었다고 해명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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