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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자금세탁 시스템 미비’로 美서 과태료 1100만달러

농협은행, ‘자금세탁 시스템 미비’로 美서 과태료 1100만달러

등록 2017.12.22 11:23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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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자금세탁 시스템 미비’로 美서 과태료 1100만달러 기사의 사진

농협은행이 미국에서 1100만달러(약 119억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뉴욕금융감독청(NYDFS)은 NH농협은행 뉴욕지점에 1100만달러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연간 수익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하는 입장이 됐다. 이 지점의 지난해 수익은 67억원이었다.

앞서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뉴욕 연방은행과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 인력 충원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방은행으로부터는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서면합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다만 해당 지점에서 불법 송금 등 자금세탁과 관련한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농협은행 측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이행합의서를 내기로 했으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도 내부시스템을 개선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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