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뉴욕금융감독청(NYDFS)은 NH농협은행 뉴욕지점에 1100만달러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연간 수익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하는 입장이 됐다. 이 지점의 지난해 수익은 67억원이었다.
앞서 농협은행 뉴욕지점은 뉴욕 연방은행과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 인력 충원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방은행으로부터는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서면합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다만 해당 지점에서 불법 송금 등 자금세탁과 관련한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농협은행 측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이행합의서를 내기로 했으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도 내부시스템을 개선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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