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요령’은 직장문화를 해치는 부당한 업무 강요, 폭력, 비자발적 회식·음주 강요, 내부고발자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다양한 사례와 이미지로 전달하는 책자다. 특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과 부당한 업무에 대한 사내·외부기관을 통한 구제절차, 신고센터를 안내함으로써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새마을금고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전예방활동의 일환으로 각 지역본부별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새마을금고 MG인재개발원에서 이사장과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리더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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