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오는 4월 10일까지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SF)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마리화나 밀반입 특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언론은 현지시간 1일 지난 2016년 말 통과된 캘리포니아주의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주민발의 64호가 2018년 1월 1일 0시부터 시행됐다고 보도했다. 만 21세 이상 성인은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구매, 소지, 운반, 섭취할 수 있다.
미 언론은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다른 주와 달리 주민생활과 지역 경제, 범죄율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캘리포니아는 지난해 7월부터 마리화나를 합법 취급한 네바다 주의 뒤를 이은 6번째 마리화나 합법 주다. 샌디에이고, 샌타크루즈,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이리어, 팜스프링스 등을 중심으로 모두 90여 개 마리화나 판매점이 영업을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주 최대 도시 LA에는 200여 개 판매점이 영업 허가를 신청했다. 시 당국으로부터의 면허 발급까지는 최소 몇 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은 대마관리국(BCC)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다. BCC는 연말부터 허가증을 배부했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았다.
기존 의료용 마리화나를 취급해온 판매점도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다. 기호용은 A(어덜트), 의료용은 M(메디컬)으로 표시된다.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합법화를 두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마리화나 합법화에는 그동안 반 합법 상태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던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 공간에서 판매됨으로써 거래를 양성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분별한 마리화나 흡연으로 범죄율 증가와 청소년 탈선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캣 파커 캘리포니아 대마단속국 국장은 KABC 뉴스에 “LA가 세계 최대 대마초 시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리화나 연기와 냄새, 치안불안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과 불만이 고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국은 마리화나 판매점 주변 쓰레기, 연기, 냄새를 방치하거나 인근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구매객이 많은 업소는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여전히 금지된다. 차량 내 흡연도 차량국(DMV)의 금지약물 규정에 따라 단속 대상이다.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캘리포니아 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산업이 올해 37억달러(약 3조9500억원)의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 정부의 세수 증가액만 10억달러(1조600억원)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4월 10일까지 LA, SF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마리화나 밀반입 관련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에 입국 심사장에는 마약탐지견,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한 여행자 휴대품 및 신변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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