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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대출 투자시 ‘대출심사 능력’ 따져보세요”

금감원 “P2P대출 투자시 ‘대출심사 능력’ 따져보세요”

등록 2018.01.07 12: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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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할 경우 투자금 회수 어려워”투자한도 등 가이드라인 준수 확인 오프라인 영업, 유사업체는 피해야

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최근 P2P대출시장이 커지면서 이들 업체를 향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폐업에 따른 피해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대출시장의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체 누적대출액은 2조1744억원으로 전년 대비 245.7% 증가했다. 업체 수도 2016년 125개에서 183개로 58곳이 늘어났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폐업한 업체도 23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P2P대출 투자상품이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손실은 업체가 아닌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P2P대출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이들이 폐업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업체가 제시하는 높은 목표수익률보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출심사 능력’, ‘상세한 상품정보 공개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먼저 가이드라인은 건전한 시장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대출업체 등이 따라야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투자자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구축, 투자한도 준수, 상세한 상품설명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8월29일 대부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P2P대출업체의 연계대부업자는 금융위에 등록해 한다. 투자자는 등록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P2P대출 유사업체도 조심해야 한다. 최근 온라인에서 P2P로 홍보하고 있으나 대출계약 형태가 아니어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닌 업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 유사업체는 모집자금을 연계대부업자를 통해 대출하지 않고 익명조합 등 방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프라인 영업 업체도 마찬가지다. 대부업법시행령에 의하면 P2P대출정보중개업이란 온라인을 통해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투자자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행위는 P2P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구두설명 등에 의할 경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대주주 오너리스크가 높은 업체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P2P대출업체의 대주주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플랫폼 운영을 전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주주가 SPC, 조합 등 형태로 운영되면 P2P대출업체에서 문제 발생시 대주주의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어렵다. 특히 대주주 오너리스크가 높을 경우 P2P대출업체의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금감원 측은 P2P대출상품 투자가 고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투자 한도 내에서 분산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한 업체나 한 가지 상품에 투자하기 보다 여러 업체, 여러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P2P대출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이 27.5%라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P2P대출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연계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8월 개정된 대부업법시행령에 따라 올 2월말까지 P2P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이 의무화 됐으므로 엄정한 시장규율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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