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10~2016년 보험금내역 조사차선 변경 등 고의 사고로 23억원 편취
미성년 때는 이륜차, 성년이 돼서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대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륜차와 렌터카 사고로 19~27세 청년층에게 지급된 보험금 내역을 취합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를 8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차,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혐의자는 30명이다. 이들은 서로 짜고 고의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23억원(793건)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특히 혐의자 중 17명(57%)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모두 이용했고, 이 가운데 12명은 조사 대상 기간 중 성년이 된 1993~1997년생이었다. 미성년 때는 이륜차를 이용했으나, 성년이 돼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수법이 갈수록 대범해졌다.
업무용 이륜차와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 피해를 차주나 업체에 전가할 수 있어 주로 미성년자와 청년층의 보험사기 타깃이 된다.
사고 유형별로는 전체 사고 중 221건(27.9%)이 차선 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 접촉사고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사기자들에게 사고 노출도가 높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접촉사고 유발도 108건(13.6%)이었다.
특히 전체 사고 가운데 177건(22%)은 동승 사고로, 동승자는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편취 보험금 최고액은 1억6800만원(34건), 최다 사고는 90건으로 집계됐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 입원해 편취한 합의금은 총 10억원이었다.
입원치료를 받으면 통원치료보다 통상 2~3배 많은 합의금을 챙길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장기간 입원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혐의자의 사건에 연루된 가해·피해자 공모 혐의자 6명, 반복 동승 혐의자 6명 등 12명도 함께 수사를 의뢰한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김태호 팀장은 “미성년 이륜차 사고 다발자가 성년이 된 뒤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미성년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과 청년층의 보험사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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