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법정이율 인하 영향 분석영국·일본, 車보험 등 보험료 인상 예상
14일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과 홍민지 연구원은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법정이율 인하 시 미래상실소득의 현재 가치 증가에 따라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민법’상 법정이율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이를 3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법정이율은 대인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상실하게 된 소득, 즉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되는데 할인율이 인하되면 미래상실소득의 현재 가치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500만원인 피해자가 30년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미래상실소득의 현재 가치는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에 따라 5% 적용 시 9억3141만원에서 11억9211만원으로 2억6070만원(28%) 증가한다.
미래상실소득의 현재 가치가 증가하면 대인사고 손해배상액이 늘어 손해율이 상승하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대인사고 손해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이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계약 건수가 많은 자동차보험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 최근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인하한 영국과 일본은 관련 보험의 손해율 악화와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예상했다.
일본은 지난해 법정이율 인하와 함께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결정했고, 영국은 시장금리를 반영해 개인 상해 및 중상해 사고 소송에 적용하는 계리 표의 할인율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법정이율 인하, 변동제 도입 추진과 함께 법정이율 인하가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영국과 일본의 사례는 할인율 인하로 인해 자동차보험 등 관련 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들은 최근 지급된 자동차보험 보험금을 인하된 할인율로 재평가하고 사고가 발생했으나 손해배상금이 확정되지 않은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다시 추정해 법정이율 인하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연구원은 “현재와 같이 법정이율을 미래상실소득 할인율로 사용할 지를 검토하고, 미래상실소득 할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며 “법정이율 인하를 고려해 보험료를 선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