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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오늘(15일)부터 시작···주의해야 할 점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오늘(15일)부터 시작···주의해야 할 점은?

등록 2018.01.15 11:27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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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오늘(15일)부터 시작. 사진=정부2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오늘(15일)부터 시작. 사진=정부24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제공됐다.

이날 국세청이 개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공제대상과 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확인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연말정산에서 발생하는 실수 가운데 빈번한 것은 부양가족 과다 공제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액은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으로, 동일한 부양가족은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이나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해서도 안된다. 입사 전에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치료비 등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보험회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았을 때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교육비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다. 비과세 학자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가운데 근로 제공기간의 지출금액만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2017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의 세액공제는 근로 제공기간에 사용 또는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항목별로 월별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된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와 연금계좌 납입액, 개인연금저축,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에 대해선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수집해 첨부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근로자가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고 연말정산 서류에 첨부해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해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홈택스 이용 방법과 세법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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