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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국민청원에 답변

청와대,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국민청원에 답변

등록 2018.01.16 11:05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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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밤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 개선권역외상센터 의료수가 인상, 인건비 지원 확대 마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청원에 답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청원에 답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는 16일 청와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권역외상센터 추가 지원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호소를 계기로 약 28만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번 청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답변했다. 보건복지부가 권역외상센터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박능후 장관은 답변에 앞서 이국종 교수를 만나는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청원의 의미를 ‘외상진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한 국민의 배려’이자 ‘외상 때 신속하고 바른 조치를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춰달라는 요구’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그러면서 닥터헬기를 밤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이 진료에만 전념하도록 의료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수가부분 개선 및 인건비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박능후 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평가해 적절한 지원과 제재를 연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에 따라 20만명 이상 국민의 지지를 얻은 소년법 개정과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형 폐지 등에 답해왔다. 이번 권역외상센터 지원 청원 답변은 5번째로 이뤄진 것이다. 나아가 청와대는 향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폐지’ 청원과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 등에 대해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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