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현대상선이 전직 임원의 배임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한 것과 관련해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횡령 배임으로 상장법인이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장 폐지 요건에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코스피의 경우 자산 2조원이하의 기업은 자기자본 5% 이상이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자기자본 2.5%이상 일 경우 해당된다.
현대상선은 퇴임 임원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발생금액이 1949억7413만4710원이라고 공시했으며 이는 자기 자본대비 11.58%로 상장 폐지 요건을 충족한다.
이와함께 거래소는 현대상선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도 했다.
거래소는 배임혐의 발생이 지난 15일이었으나 현대상선이 지연공시했다며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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