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고 필요시 검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명확인 시스템을 통해 자금 입출금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인물의 매매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행 자금세탁 방지법은 고객 실명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 통제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고객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들이 자금세탁으로 의심될만한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이번에 마련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은 이와 함께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이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을 담을 예정이다.
우선 실명확인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 적용하는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살피고자 거래소에 거래자의 매매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주고 이를 은행이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당국은 은행을 통해 이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매수·매도 가격과 손익, 일시 등이 기록되는 매매 기록은 과세의 기초 자료가 된다. 거래 기록으로 거래세를, 매매 손익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토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기존에도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매매 기록을 관리했어도 거래소마다 기준이 달라 자금세탁이나 과세자료로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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