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10℃

  • 강릉 6℃

  • 청주 11℃

  • 수원 12℃

  • 안동 12℃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1℃

  • 전주 10℃

  • 광주 10℃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6℃

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액티브X 없는 인터넷 기대”

과기정통부,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액티브X 없는 인터넷 기대”

등록 2018.01.22 16:47

김선민

  기자

공유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 사진=공인인증서 캡쳐공인인증서 폐지 추진. 사진=공인인증서 캡쳐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대신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첨단 기술 기반 전자 인증수단이 확산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면서 탄생했다.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보안 문제 등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조항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공인인증서의 독점은 20년째 계속돼왔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설인증서 대비 우월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는 정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적정하게 비식별화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