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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블랙리스트’ 2심서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2심서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등록 2018.01.23 14:05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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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블랙리스트’ 2심서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사진 = 연합뉴스 제공‘문화·예술 블랙리스트’ 2심서 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징역 2년.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 부분 무죄를 받았던 1심이 깨지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지원배제 관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심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하고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겁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되고 법정에 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이후 180일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재판부는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졌거나 정부를 비판·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인사들을 일률적으로 지원배제하는 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라며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식의 차별 대우를 국가권력 최고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측근들이 직접 나서 조직적·계획적·집단적으로 한 경우는 문예계 뿐 아니라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문예계가 좌 편향돼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 좌파 지원배제라는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전 비서실장이 지원배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관련 지시는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등의 형태로 요약정리돼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선언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자신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인 동시에 김기춘 행위에 공모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에겐 1심처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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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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