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블랙리스트 2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원배제 중 일부 무죄가 난 부분과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혐의 대상자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2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심과 2심은 ‘블랙리스트’ 적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것이라며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협박 등이 수반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조 전 수석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블랙리스트 수립과 적용에 관여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다른 관계자들도 모두 유죄를 받았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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