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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농협은행 통해 신규 투자자 거래 허용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농협은행 통해 신규 투자자 거래 허용

등록 2018.01.30 17:33

수정 2018.01.30 19:50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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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농협은행에 신규 투자자 거래 허용 (자료사진)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농협은행에 신규 투자자 거래 허용 (자료사진)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이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자들이 입급할 수 있도록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은 기존 가상계좌 거래자뿐 아니라 신규 투자자에게 이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인원과 농협은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신규 농협 입출금계좌 발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은행들은 기존에 가상계좌로 거래하던 투자자부터 실명확인을 통해 입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인원은 신규 투자자에게도 입금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투자자 실명확인은 기존에 가상계좌로 거래하던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실명확인 인증을 요구하면 거래소는 해당 정보를 은행에 보내 실명 거래가 맞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입금할 수 있도록 계좌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코인원이 기존 가상계좌 거래자뿐 아니라 신규 투자자 실명확인을 요청해도 농협은행에서 이를 해줘 신규 투자자를 받게 되는 것이다.

농협은행측은 은행에서는 실명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신규 투자자인지 기존 투자자인지 알 수 없으며 신규 가입자라고 해도 실명확인을 해주지 않을 근거가 없어 실명확인 작업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협은행과 계약한 빗썸의 경우에는 기존 가입자 실명확인이 많이 몰려 신규 가입자 실명확인을 할 여력이 없지만 코인원은 기존 가입자가 많지 않아 신규 가입자를 허용한 것으로 안다는 게 농협측의 설명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기존에 계약한 거래소에서 넘겨받은 기존 가상계좌 거래자 정보와 실명 거래 요청자의 정보를 대조해 기존 거래자가 맞을 경우에만 실명확인을 해주고 있으며 기업은행은 업비트에 기존 거래자 명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기존 거래자 계좌 수를 알고 있어 총량 관리 방식으로 기존 거래자부터 실명 확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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