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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태우고 고의사고···보험사기 혐의자 100명 적발

어린 자녀 태우고 고의사고···보험사기 혐의자 100명 적발

등록 2018.01.31 12:00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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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SNA 기법 활용 기획조사 실시가해자·피해자 역할 분담해 경미 사고

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지인과 짜고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한 뒤 고의사고를 내 1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공모형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자 100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년여간 이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22개 보험사기 혐의조직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조직적, 지능적으로 진화함에 따라 관계형분석(SNA) 기법을 활용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에 집적된 빅데이터에서 자동차사고의 관계자간 공모 관련성을 분석해 혐의조직을 추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2개 보험사기 혐의조직에 연루된 혐의자 100명이 친구나 직장 동료 등과 공모해 1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31세 남성 A씨는 8대의 차량을 이용해 19건의 사고를 내고 총 1억1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냈다. 47세 남성 B씨는 14대의 이륜차를 이용해 35건의 사고를 유발하고 42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사전에 친구 등 지인과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한 후 고의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켜 보험금을 타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정적으로 같은 역할을 맡을 경우 보험사기 적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사고마다 역할을 바꾸기도 했다.

운전직 종사자 등 자동차 운전이나 정비 관련 직장 내에서 동료끼리 공모해 고의사고를 유발한 사례도 있었다. 택시기사들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 추돌하거나, 대리운전기사가 서로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사고를 냈다.

3~4명 이상을 태우고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후 탑승자 전원이 합의금을 편취한 일당도 적발됐다. 심지어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모두 태우고 지속적으로 사고를 내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자도 있었다.

적발된 혐의자들은 주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해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상 등의 가벼운 부상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하면서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가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기 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전체 혐의자 가운데 97명이 남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0~30대가 74명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 전원을 전국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관성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조사의 브레인인 IFAS의 적발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지인간 공모, 정비업체 등 전문 브로커와 차주의 공모 등 조직형, 지능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보험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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