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형식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후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특히 지난 2014년 서울고법으로 발령 난 뒤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부터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면서 서울고법에 새로 신설된 형사13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9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공판준비 절차를 시작해 이날 선고까지 약 4개월간 재판을 이끌었다.
이외에도 정형식 부장판사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회지도층의 뇌물 재판을 맡기도 했다.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 2014년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총 4천만원을 수수하는 등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석현 민주당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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