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영화 관련 블랙리스트 피해는 특정 작품을 상영한 영화제나 상영관 지원 배제 5건과 예술영화 지원 배제 3건 등 8건으로 파악됐다. 이번 발표로 영화계에 더 많은 블랙리스트 사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진상조사위는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국정원 정보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실행 계획, 영진위 심사 결과 자료 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이들 기관이 조직적으로 이념 편향적이거나 정부 비판적이라고 판단되는 ‘문제영화’의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청와대가 문제영화 배제 지침을 내리면 문체부를 통해 영진위에 하달됐다. 영진위는 지원사업에 신청한 작품 중 문제영화를 선별해 국정원과 문체부에 보고했다.
영진위는 문제영화가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개별 접촉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영화 리스트를 전달했다. 이 영화들은 심사에서 탈락했다.
진상조사위가 확인한 영진위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는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 10건, 다양성영화 개봉지원사업 17건이다. 작품 수는 중복 사례가 있어서 모두 17개다.
문제영화로 분류된 영화는 용산 참사를 다룬 ‘두개의 문2’, 강정 해군기지를 소재로 한 ‘구럼비 바람이 분다’, 국가보안법이나 간첩과 관련된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낸 ‘불안한 외출’, ‘자백’ 등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성소수자 등 민감한 문제를 다룬 ‘트웬티 투’(Twenty Two), ‘불온한 당신’도 지원 배제 대상에 포함됐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좌파 혹은 반정부를 이유로 지원사업에서 특정 영화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 보장을 훼손한 위법 행위”라며 “영진위 사업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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