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대우 어닝쇼크 진원지 모로코앞선 3000억 외에 미수금 7000억?도급잔액 1800억 불과해 미수금 3배이하3000억 이미 쌓았고 민자발전이라 인수거부 글쎄
결론부터 말하자면 1조원 추가 부실 가능성은 극히 낮다. 1조원 추가 부실은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일단 미수금이 7000억원에 이른다는 자체가 사실과 거리가 있는 데다가 이미 공기 지연에 따른 페널티인 지체보상금(LD, Liquidated Damages)을 3000억원 이상 쌓아 놨기 때문에 최대 1조원에 이르는 추가 부실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실제 대우건설에 따르면 총 도급액 약 1조9819억원 규모 모로코 사피 현장 도급잔액은 총 2025억 수준. 이같은 도금잔액은 시장에서 제기한 7000억원 미수금에 한참 모자라는 금액으로 미수금이 도금잔액보다 3배 이상 많다는 의미로 1조원 부실이라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관측에 근거가 되고 있다. 더욱이 4분기 기준 미수금도 328억원으로 이달 100억원이 추가로 대우건설측으로 입금돼 미수금이 추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히터기 문제에 따른 지체보상금 변수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 대우건설은 모로코 측에 지체보상금으로 하루 2억5000만원을 계산해 총 3000억원을 4분기 손실 반영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기를 맞추지 못하거나 지체보상금 총액 변수 등 현지 리스크를 봤을 때 조단위 손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 이 역시 과대하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일단 이미 3000억원을 지체보상금으로 회계장부에 반영한데다가, 히터기가 가동하지 않아도 90%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모로코 전력청과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 가동하면서 히터기를 교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모로코측이 발전소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사실이 아닐 공산이 크다. 계약 방식상 건설은 조선해양(헤비테일)과 달리 건설 특수성을 반영한 마일스톤 방식의 계약 기준을 따르기 때문. 건설과 조선이 같은 수주산업이긴하지만 헤비테일 방식을 쓰는 조선의 경우 선박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도 마일스톤 방식은 도급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발주처 현지에 건설된 발전수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기 어렵단 의미다. 게다가 모로코 사피 발전소는 민자발전소인데 민간 기업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 중동 등 해외건설 발주처들의 까다로운 요구가 즐고 있는게 사실이고 해외건설 현장은 국내 현장과 달리 늘상 변수가 존재해 일부 추가부실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건설 역시 공기탓에 수백억원정도 추가부실이 나올 여지는 있다고 보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지체상금을 쌓고 있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만큼 조단위 손실위 손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모로코 현지에선 어렵지 않나 싶다. 최대주주인 산은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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